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10일간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애인에 대한 보복이나 금전 요구 등 협박을 목적으로 유포하는 성 영상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몰카,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에스엔에스나 블로그·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