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3일 웹하드사업자·포털과 합동
2015년 이후 피해사례 증가 추세
2015년 이후 피해사례 증가 추세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10일간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애인에 대한 보복이나 금전 요구 등 협박을 목적으로 유포하는 성 영상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몰카,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에스엔에스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가 급증하는 등 새롭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방심위에 신고된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3636건, 2016년 7235건, 2017년7월 현재 2977건이었다.
방통위는 단속 기간 중에 웹하드사업자(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와 텀블러 등 에스엔에스(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하여 불법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처와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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