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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율 20→25%’ 시행 가닥…‘소급적용’이 관건

등록 2017-08-15 15:05수정 2017-08-16 17:23

정부 9월 시행 목표 16일 통지서 발송
이통사들, ‘신규 가입자만 적용’ 또는
‘기존 가입자 위약금 없이 재약정’ 검토
시민단체 “소급적용 해야 통신비 인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9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앞두고 이동통신사에 16일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9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앞두고 이동통신사에 16일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할인율(이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볼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연이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으로 할인율 인상을 시행하기 위해 16일께 이통 3사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1일 시행이 목표지만, 이통사들이 실무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 시행 날짜를 막판 조율 중”이라며 “15일께로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22일 대선공약인 ‘기본료 폐지’ 대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통업계는 이 방안들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다.

할인율 인상이 임박하면서 관심은 소송 여부와 적용대상으로 모아진다. 이통사들은 소송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지만, 소송할 경우 규제권을 가진 과기정통부에 정면으로 맞서게 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남은 관건은 기존 가입자 적용 여부다. 약정기간이 남은 가입자가 그 기간동안 5%포인트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느냐다. 방안은 세가지다. 첫째, 신청만 하면 남은 기간동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급적용해주는 방안이다. 2015년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릴 때 이 방식이 쓰였다. 둘째, 위약금 없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새로 1∼2년의 약정을 맺어야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가입자에게는 약정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셋째, 위약금을 물고 기존 약정을 해지한 뒤 새 약정을 맺어야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위약금 규모가 커 가입자가 이를 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기존 가입자 1238만명(3월 기준)이 모두 혜택을 받으면 1인당 월평균 2000원 정도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가입자 적용이 안될 경우 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와 협의하고 있지만, 정부가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라고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며 “이통사들이 자율사항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통사는 “기존 가입자까지 모두 적용하면 타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통사 내부적으로는 두번째나 세번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못 볼 경우 통신비 인하를 기다려온 소비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 인하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기본료 폐지 공약도 못지킨 상황에서 할인율 인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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