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가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다. 사진은 다이소 명동역점. 사진 한겨레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을 상대로 현장실태점검 조사를 했다. 롯데하이마트와 씨제이(CJ)올리브네트웍스에 이어 유통전문점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전문점 시장에서 부당감액·반품 등 불공정거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카테고리 킬러’라고 불리는 이들 업체는 가전·건강·미용 등 특정 품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공정위의 조사항목은 판촉비용 전가와 종업원 부당사용, 납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공정위가 올해초 예고한 분야별 전문점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올리브영은 과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자 커피와 탄산음료 등의 판매를 중단했다가 사그러들자 다시 팔기 시작한 바 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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