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광희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방청객들한테 깐풍기를 샀다는 훈훈한 미담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린다.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실제로 김영란법으로 방송·연예계도 혹시 시범 케이스가 될까, 조심하는 분위기다. 김영란법에 따라 방송사 피디 등 스태프는 언론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