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헌안을 준비 중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했다. 현행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