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개헌안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등을 논의하기위해 만나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자유한국당 김성태·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면 ‘개헌 타이머’가 본격 작동하게 된다. 타이머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13일에 맞춰져 있다. 여당은 이참에 자유한국당을 개헌 테이블에 바싹 끌어당겨 합의안을 도출해내겠다는 생각이다.
13일 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은 지 2시간 뒤인 오후 1시30분께 3당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개헌의 시간이 닥쳐왔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제대로 내보자”고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제개헌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것은 자유헌정사에 큰 역사적인 오점”이라며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말로만 대통령 주도 개헌이 안 된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3당의 원내대표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21일 전까지 여야의 합의된 개헌안이 나오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21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국회 주도의 개헌이 무산되는 건 아니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절대 시간’은 개헌안 발의 직후 공고 기간(20일)과 국회 의결 뒤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 정도다. 헌법은 개헌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개헌 합의만 이뤄진다면 이 기간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4월 중순께 개헌안에 합의해 열흘간의 조문 작업을 거쳐 4월 안에 발의를 하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해도, 한달 남짓 국회에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까지 이견은 여전하다.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라는 시기를 문제삼았지만, 헌정특위 논의가 지속되면서 권력구조에서도 큰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여당과 대통령은 국민 선호도가 높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과 정부의 예산권, 인사권, 감사권, 법안 제출권을 국회에 넘기는 방식으로 권력분산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자유한국당은 그걸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되,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꾸려 실질적인 ‘내치’를 담당하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실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아 사실상 의원내각제 형태다. 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각제를 찬성하는 국민이 거의 없는데 이를 포장해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이라고 표현하는 건 국민들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헌정특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논의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회 통과가 어려운 걸 알면서도 밀어붙인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헌법자문특위 안을 기준으로 여당의 개헌안을 만들고, 각 정당 간 합의를 통해 개헌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태규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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