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쓰는 헌법 2018] ⑥ 사법
검·경 수사권 조정 맞물려 주목
검·경 수사권 조정 맞물려 주목
문재인 정부 개헌안을 준비 중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했다. 현행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수십년째 힘겨루기를 하는 수사권 조정 논란의 핵심 조항이다. 이를 삭제하면 경찰 독자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는 길이 열린다.
제헌헌법은 영장 발부와 관련해 ‘체포·구금·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라고만 돼 있었다. 검사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영장청구권은 1962년 5차 개헌 때 ‘검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명문화됐다. 앞서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판사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며 검사 뿐만 아니라 경찰의 영장신청권도 인정했다. 하지만 1961년 ‘검사는 판사의 영장을 받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 헌법 개정에도 반영된 것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에서는 “5·16 군사쿠데타 뒤 정권 유지 목적으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도입했다”며 ‘영장 신청 주체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반면 반복적·중첩적 영장 신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장청구권 삭제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뿐만 아니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되는 사안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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