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구속영장 청구권, 검찰 독점 깰지도 쟁점

등록 2018-03-08 21:20수정 2018-03-09 10:23

[새로 쓰는 헌법 2018] ⑥ 사법
검·경 수사권 조정 맞물려 주목
문재인 정부 개헌안을 준비 중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했다. 현행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수십년째 힘겨루기를 하는 수사권 조정 논란의 핵심 조항이다. 이를 삭제하면 경찰 독자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는 길이 열린다.

제헌헌법은 영장 발부와 관련해 ‘체포·구금·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라고만 돼 있었다. 검사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영장청구권은 1962년 5차 개헌 때 ‘검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명문화됐다. 앞서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판사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며 검사 뿐만 아니라 경찰의 영장신청권도 인정했다. 하지만 1961년 ‘검사는 판사의 영장을 받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 헌법 개정에도 반영된 것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에서는 “5·16 군사쿠데타 뒤 정권 유지 목적으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도입했다”며 ‘영장 신청 주체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반면 반복적·중첩적 영장 신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장청구권 삭제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뿐만 아니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되는 사안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국힘 ‘윤석열 탄핵 반대’ 박수로 당론 채택…본회의 불참 1.

국힘 ‘윤석열 탄핵 반대’ 박수로 당론 채택…본회의 불참

국힘 “계엄은 고심하며 쓴 카드”…민주주의보다 ‘윤석열 구하기’ 2.

국힘 “계엄은 고심하며 쓴 카드”…민주주의보다 ‘윤석열 구하기’

윤석열 탄핵안 “계엄, 7개 헌법·법률 위반”…직무정지 속도전 3.

윤석열 탄핵안 “계엄, 7개 헌법·법률 위반”…직무정지 속도전

계엄군, 계엄선포 동시에…선관위 들이닥쳐 당직자 휴대폰 압수 4.

계엄군, 계엄선포 동시에…선관위 들이닥쳐 당직자 휴대폰 압수

[단독] 윤 대통령 오늘 ‘계엄 혼란’ 사과 담화 5.

[단독] 윤 대통령 오늘 ‘계엄 혼란’ 사과 담화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