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크게 존엄한 존재로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기본권 조항’과 통치형태 및 국가기관들의 관계를 규정한 ‘권력구조 조항’으로 나뉜다. 그동안 9차례 헌법 개정의 방향은 기본권 보호와 신장이라는 헌법의 근본 취지보다는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했다. ...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된 뒤로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직선제를 뼈대로 한 ‘발췌 개헌’(1차·1952년)과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을 철폐한 ‘사사오입 개헌’(2차·1954년)이 이뤄졌고, 4·19 혁명 뒤에는 의원내각제 개헌(3차·1960년)과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소급 처벌하...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후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범위를 두고도 활발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치권과 헌법학계는 권력구조만 손대는 ‘원포인트 개헌’과, 기본권 등 사회 개혁 의제를 모두 반영하는 ‘포괄적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한 뒤 기본권 등 나머지 조항을 수정하는 ‘순차적 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게 부여하고 있다. 현재 개헌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20대 국회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3곳(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중 2곳이 연대를 해야 발의가 가능하다. ...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새누리당은 화답했고,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정 책임을 맡은 새누리당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제대로 된 국민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기득권과 정파의식을 내려놓고 후손을 위한 최적의 헌법을 찾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박 대통령의 ‘개헌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브리핑에서 “개헌안을 논의할 때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 안 되면 대통령이 보다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에 박차를 가...
‘청와대발 개헌 카드’는 개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누가 주도할 것이냐’를 둘러싼 격한 논란을 부르고 있다. 헌법 개정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개헌의 폭과 내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개헌의 주도권은 결국 ‘헌법 개정안을 누가 만들 것이냐’는 문제로 귀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
현재 정치권 개헌 논의의 초점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핵심 문제점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부각되고 있어서다. 제왕적 행태를 가장 극명히 보여온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전격적으로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5년 단임의 대통령은 단기간에 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얼마 전까지 “개헌을 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고 개헌론에 쐐기를 박던 태도와 비교하면 놀랄 만한 변신이다. 박 대통령이 갑작스레 마음을 바꾼 배경이 궁금하다. 개헌론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개헌 추진 의도에 정략이 깔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