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무현 4년중임 개헌 제안
당시 박근혜 대표 “참 나쁜 대통령”
2010년 이명박 개헌 추진
박근혜 등 대선주자 반대로 무산
당시 박근혜 대표 “참 나쁜 대통령”
2010년 이명박 개헌 추진
박근혜 등 대선주자 반대로 무산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된 뒤로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직선제를 뼈대로 한 ‘발췌 개헌’(1차·1952년)과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을 철폐한 ‘사사오입 개헌’(2차·1954년)이 이뤄졌고, 4·19 혁명 뒤에는 의원내각제 개헌(3차·1960년)과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소급 처벌하기 위한 헌법 부칙 삽입(4차·1960년)이 이뤄졌다. 이어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대통령제 환원(5차·1962년), 3선 연임 허용을 위한 ‘3선 개헌’(6차·1969년), 연임 제한을 철폐한 유신 헌법(7차·1972년) 등 임기 중 세차례 개헌을 했다. 그 뒤 들어선 신군부는 7년 단임 간선 대통령제(8차·1980년)를 도입했고, 87년 6월 항쟁 넉달 뒤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뼈대로 한 9차 개헌이 이뤄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로 통치자의 집권 연장에 초점이 맞춰졌던 개헌 역사에서 국민의 개혁 열망이 담긴 개헌은 60년 3차, 87년 9차 개헌 정도였다.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권에서 이뤄진 개헌 논의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통치구조에 모아졌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거나, 짧은 기간에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논리에서였다. 87년 이후 사회상의 변화와, 정치적 지분을 노린 유력 정치 지도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개헌론은 되풀이돼왔다.
1990년 민정당(노태우)·통일민주당(김영삼)·신민주공화당(김종필)의 합당 때, 3당 총재는 권력 분점을 위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밀약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을 지상목표로 삼은 김영삼이 이탈하면서 내각제 밀약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깨졌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도 김대중과 김종필이 디제이피(DJP) 연합을 위해 내각제 추진에 합의했으나, 1999년 공조에 금이 가면서 내각제 개헌 약속은 파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1년1개월 남긴 2007년 1월 대국민특별담화문을 내어 ‘4년 중임제 전환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 일축하는 등 ‘정략 논란’에 휘말리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3년차이던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당시 특임장관이던 이재오 전 의원이 개헌에 앞장섰지만 박근혜 의원 등 유력 대선주자들의 반대와 낮은 여론의 지지를 넘지 못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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