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촉진지구로 포함된 홍은프레닝 땅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소유 주상복합건물 터
홍은프레닝, 2003년 3월 천호동 일대 2387㎡를 사들여
서울시, 2003년 11월 인접지역 ‘천호동뉴타운’으로 지정
이어 2005년 12월 일대 상업지구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이 주상복합건물을 지은 천호뉴타운 근처 땅을 서울시가 이 후보 시장 재직 당시인 2005년 말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지방세 면제, 과밀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돼 큰 이득을 얻게 된다. 서울시의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2005년 12월16일 홍은프레닝 땅을 포함한 이 일대 상업지구 27만7100㎡를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앞서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은 2003년 3~9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64-13번지 등 천호동사거리 일대 땅 6필지(2387㎡)를 사들였으며, 서울시는 같은 해 11월 이 땅의 인접 지역을 뉴타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뉴타운지구가 주로 주거용 목적의 사업지구라면,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은 상업·업무지구 재개발이 목적으로, 각종 규제 완화 등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김아무개(46)씨는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전에 1평(3.3㎡)당 500만~600만원이었던 곳이 지금은 갑절 가량인 1200만원까지 뛰어올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검증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14일 주상복합건물 시공사와 서울시 및 강동구청 관계자 등 4~5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16일에는 관련 공무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05년 6월 김재정씨한테서 충남 당진 땅을 산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계좌 확인까지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울 도곡동 일대 땅을 사고판 돈의 흐름과 김씨가 검찰에 낸 자료의 진위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일 김지은 기자 namfic@hani.co.kr ▶ ‘홍은프레닝 땅’ 건축제한 풀려 막대한 개발이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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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3년 11월 인접지역 ‘천호동뉴타운’으로 지정
이어 2005년 12월 일대 상업지구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이 주상복합건물을 지은 천호뉴타운 근처 땅을 서울시가 이 후보 시장 재직 당시인 2005년 말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지방세 면제, 과밀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돼 큰 이득을 얻게 된다. 서울시의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2005년 12월16일 홍은프레닝 땅을 포함한 이 일대 상업지구 27만7100㎡를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앞서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은 2003년 3~9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64-13번지 등 천호동사거리 일대 땅 6필지(2387㎡)를 사들였으며, 서울시는 같은 해 11월 이 땅의 인접 지역을 뉴타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뉴타운지구가 주로 주거용 목적의 사업지구라면,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은 상업·업무지구 재개발이 목적으로, 각종 규제 완화 등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김아무개(46)씨는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전에 1평(3.3㎡)당 500만~600만원이었던 곳이 지금은 갑절 가량인 1200만원까지 뛰어올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검증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14일 주상복합건물 시공사와 서울시 및 강동구청 관계자 등 4~5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16일에는 관련 공무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05년 6월 김재정씨한테서 충남 당진 땅을 산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계좌 확인까지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울 도곡동 일대 땅을 사고판 돈의 흐름과 김씨가 검찰에 낸 자료의 진위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일 김지은 기자 namfic@hani.co.kr ▶ ‘홍은프레닝 땅’ 건축제한 풀려 막대한 개발이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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