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이명박 전 시장이 BBK 김경준 사장에게 보낸 ‘심텍의 소송 대응’에 관한 서류 / <한겨레>
<한겨레>, 김경준씨에 친필서명 단독입수
“서면이나 전화로 의견 알려 주기 바란다”요청
법원, 심택 소송에 서초동 부동산 가압류 결정
“서면이나 전화로 의견 알려 주기 바란다”요청
법원, 심택 소송에 서초동 부동산 가압류 결정
금융사기 사건을 일으킨 비비케이(BBK)와 무관함을 주장해 온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001년 이 사건 피해자인 ㈜심텍이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재산에도 가압류를 신청하자, 김씨에게 친필로 서명한 서류를 보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속히 알려달라”며 대응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법원은 2001년 이 전 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심텍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전 시장 소유의 서울 서초동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10일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고법원의 소송 자료를 보면, 이 전 시장은 2001년 11월2일 비비케이 김경준 사장 앞으로 ‘㈜심텍의 가압류 조치’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냈다. 이 서류에서 이 전 시장은 “심텍 쪽이 공식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서면이나 전화로 김 사장의 의견을 조속히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전 시장이 김 사장과 비비케이 관련 소송 대응방안을 함께 협의하려 했다는 사실은, 이 전 시장이 비비케이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서울지방법원이 심텍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전 시장 재산을 가압류한 것은 이 전 시장의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 관련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전 시장은 비비케이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비비케이에 5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심텍은 2001년 이 전 시장과 김 사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소송을 취하했다.
이 전 시장 쪽의 은진수 변호사는 “법원이 당시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은 맞지만 이 전 시장이 김 사장에게 보냈다는 서류는 본 적이 없다”며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지 일부분을 가지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 ‘2차’ 조준 박캠프 ↔ ‘뚜껑’ 열린 이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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