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저리 지원 대상이 현행 만 25살 미만에서 34살까지 확대되고 25살 이상 병역 미필자에게 5년짜리 복수여권 발급이 허용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주거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만 19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