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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아파트 공시가 서울 14.75% 상승…2007년 이후 최대치

등록 2020-03-18 14:03수정 2020-03-23 09:22

대전 14.06% 급등, 전국 상승률 5.99%
집값 상승에 고가주택 현실화율 제고 영향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5% 오를 것으로 보인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며 집값 급등기였던 2007년(28.4%) 이후 13년만의 최대폭이다.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값이 급등한 데다 오른 시세를 고가주택 공시가에 더 많이 반영한 결과다. ‘다주택 집부자’의 보유세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83만호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지난해(5.23%)보다 오른 5.99%를 기록했다. 시세반영률인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오른 69%다.

시도별 상승률은 서울에 이어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차례였고 그밖의 지역은 1% 미만이었다. 강원(-7.01%), 경북(-4.42%), 충북(-4.4%),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울산(-1.51%), 충남(-.0.55%), 대구(-0.01%)는 하락이 예상된다. 서울과 대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치 미만이어서 서울·대전이 전국 공시가격 상승을 이끈 셈이다. 공시가격 상승 상위 10개 시군구에도 대전 중구·유성구·서구 3곳이 이름을 올렸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25.57%)였다.

국토부는 저가주택의 현실화율이 고가주택보다 높았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전체의 4.8%)의 현실화율을 중점적으로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9억원 미만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은 1.97%에 그친 반면,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1.15% 올랐다. 시세에 따른 구간별 상승폭도 정비례해 3억원 미만 저가주택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9% 하락했지만 3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공시가는 27.39% 급등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가격 낮은 곳보다 더 낮았던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며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았던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고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우선 형평성을 맞춘 뒤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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