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열람
비쌀수록 상승률 더 높아
30억이상 27% 급등 ‘작년 2배’
3억미만 아파트는 1.9% 내려
비규제지역 대전 14.06%로 2위
3위 세종은 전국 평균 못미쳐
비쌀수록 상승률 더 높아
30억이상 27% 급등 ‘작년 2배’
3억미만 아파트는 1.9% 내려
비규제지역 대전 14.06%로 2위
3위 세종은 전국 평균 못미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이상과열을 보였던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여기에 시세와 공시가격 간극을 좁히려는 정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 방침이 더해지면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공시가 상승폭은 더욱 커지게 됐다.
■ 아파트 비쌀수록 공시가 상승률 커지게
18일 공개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68.1%)에 견줘 크게 오른 건 아니다. 그러나 시세 구간별로는 공시가 상승률 진폭이 크다. 9억원 미만 아파트 공시가는 1.97% 오르는 데 그쳤지만 9억원 이상은 21.15% 뛰었다. 정부가 잡은 현실화율 제고 기준이 시세 9억원이다. 세부 구간별로 보면 그 차이는 더욱 확연해진다. 3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9% 하락했지만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27.39% 급등해 변동폭이 지난해(12.86%)보다 갑절 이상 뛰었다. 지난해 15.3% 상승했던 15억~30억원 아파트 공시가도 올해는 26.18% 오른다. 아파트값이 비쌀수록 각종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률도 함께 오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시세가 저렴한 주택의 현실화율이 고가 주택보다 오히려 높은 ‘공시가격 역전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9억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 상승을 예고한 바 있다.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아파트는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를 현실화율 목표치로 삼고 공시가격을 조정하다 보니 그동안 현실화율이 낮았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유형·가격·지역별 부동산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공시가 산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대전 집값 과열, 공시가가 입증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대전이다. 상승률이 14.06%로 서울(14.75%)과 맞먹고, 대전 중구·유성구·서구는 시군구별 공시가 상위 10곳에 이름을 올렸다. 공시가 상승률 3위인 세종(5.78%)이 전국 평균(5.99%)에 못 미치는 걸 고려하면, 수도권에선 서울, 지방에선 대전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으로 꼽혔던 ‘대(전)·대(구)·광(주)’ 가운데 광주의 공시가 상승이 0.8% 상승에 그치고 대구는 0.01%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대전의 공시가 급등은 더욱 도드라진다.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골몰한 나머지 급등세를 보이던 대전 지역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관리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대전은 각종 금융·청약 제한이 따르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비켜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추후에도 그런 과열 현상이 지속된다면 규제지역 지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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