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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청년전세자금 대출, 19~24살에서 34살까지로 확대

등록 2020-03-26 12:01수정 2020-03-26 13:33

25~34살, 5천만원까지 최저 1.8%
19~24살, 최저 1.2%로 더욱 낮춰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저리 지원 대상이 현행 만 25살 미만에서 34살까지 확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매입 대상도 노후 여관·찜질방 등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주거 지원 계획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우선 현행 만 19살~24살 단독세대주에게 3500만원 한도에서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만 34살까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주택에 입주할 때 5천만원까지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1.8~2.4%다. 이렇게 되면 일반버팀목 대출(2.3~2.9% 금리)을 이용하던 25~35살 청년층이 주거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기존 지원 대상인 만 24살까지의 단독세대주에 대한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입주할 때 연소득에 따라 1.8~2.7% 금리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1.2~1.8%로 금리를 확 낮췄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평균 0.46%포인트가 떨어지고 호당 연 24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기존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순자산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34살까지)는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할 경우 연리 1.2%로 최대 1억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새로운 청년 전세대출 제도는 기금운용계획과 세칙 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버팀목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대환처럼 바로 상품을 바꿀 순 없지만, 일반버팀목 대출금을 상환하고 청년 버팀목을 신청하면 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이 편리한 입지의 노후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공급하는 리모델링 임대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연내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입 리모델링 대상을 현행 주택과 준주택(고시원·오피스텔)에서 노후 여관·사무실·찜질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후주택 호당 매입단가도 현행 95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올려 적극적으로 역세권 노후건물 확보에 나서는 등 오는 2025년까지 청년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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