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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코로나19가 늦춘 분양가상한제…시행 7월부터

등록 2020-03-18 14:00수정 2020-03-19 02:30

최대 수천명 모이는 조합총회 불가피
실내 밀접접촉 통한 감염 확산 우려
국토부, 6개월 이어 3개월 다시 유예
그래픽_한겨레
그래픽_한겨레
이미 6개월 유예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점이 다시 3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치르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반영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다음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경과조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단지 입주자 모집을 위해선 수백~수천명이 모이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실내 밀접접촉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를 아예 미루게 된 것이다. 이로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7월29일 이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서울 송파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 송파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상한제 적용 시점이 추가로 연기된 만큼 정부는 대단지 재건축 조합원 총회 시점을 ‘5월 이후’로 미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주택 실거래 조사를 강화해 상한제 시행 재유예에 따른 시장 과열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태세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현재의 방역 추세가 이어진다면 4월 말 정도에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결론에 따라 일단 최소 수준 범위 안에서 3개월 연장한 것”이라며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중심으로 최근의 국지적 과열이나 실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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