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계약어겨도 70억 수수료
2000년엔 140억대 수의 계약
2000년엔 140억대 수의 계약
금융계 로비스트 김재록씨가 대표로 있던 아더 앤더슨 코리아가 1999년과 2000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의 2004년 ‘공적자금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당시 이런 사실을 적발했으나,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해 문책처분이 불가능하자 주의 조처를 내리는 데 그쳤다. 당시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정재룡 현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이 맡고 있었다.
보고서를 보면 캠코는 아더 앤더슨이 관리위탁 계약을 어겼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또 일반경쟁을 거치지 않고 아더 앤더슨과 수의계약을 맺어 용역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1999년 11월 외국채권 4억7400만달러(5700억원)를 관리·회수하기 위해 아더 앤더슨과 자산위탁관리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아더 앤더슨이 계약상 업무 전체를 다른 회사에 일괄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아더 앤더슨은 이 자산위탁관리 업무를 토탈 컴퍼니즈라는 회사에 일괄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런 내용을 캠코에도 통보했다. 감사원은 “캠코는 이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채 2001년 11월까지 관리 수수료 2275만달러(273억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더 앤더슨은 캠코로부터 받은 수수료 가운데 586만달러(70억원 정도)를 중간관리 명목으로 챙기고 1688만달러(203억원 정도)만 토탈 컴퍼니즈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더 앤더슨은 실제 자산관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도 7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셈이다.
캠코는 또 2000년 11월 대우 계열 국외 현지법인의 자산실사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아더 앤더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당시 용역료로 336만달러(140억원)를 제공하고 부대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캠코의 ‘기금회계처리요강’등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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