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긴급조치 소신 판결’ 판사는 좌천·법복 벗어

등록 2007-01-31 06:56

진실위, 판사 실명 31일 공개 이강국 헌재소장도 포함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전·현직 고위법관 상당수가 “실정법을 적용했을 뿐”이라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하지만, 당시 용기를 내어 무죄 판결을 내리고 불이익까지 감수한 판사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겨레>가 입수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영구 변호사(74·당시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부장판사)는 76년 수업 중 정권을 비방한 혐의(긴급조치 9호 및 반공법 위반)로 기소된 한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양영태 변호사(67·당시 광주고법 판사)는 75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 농민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그해 말 지방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고 한 달 만에 스스로 법복을 벗었다. 양 변호사도 그해 말 다른 동기들과는 달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령이 나지 않았고, 고등법원에 2년 정도 더 있어야 했다.

한편, 진실과화해위원회는 31일 대통령과 국회 정기보고 때 긴급조치 위반사건 589건의 판결 내용과 이에 참여한 법관 492명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명단에는 이강국(62·사시 8회) 헌법재판소장도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헌재소장은 의정부지원 배석판사로 있을 때인 75년 축산업을 하던 김아무개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유언비어 날조 유포)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2년 동안 4건의 재판에 참여했다.

전종휘 이춘재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도사 “빨갱이 잡으러 법원 침투”…‘전광훈 영향’ 광폭 수사 1.

전도사 “빨갱이 잡으러 법원 침투”…‘전광훈 영향’ 광폭 수사

윤석열 재판 최대 쟁점은 ‘그날의 지시’…수사 적법성도 다툴 듯 2.

윤석열 재판 최대 쟁점은 ‘그날의 지시’…수사 적법성도 다툴 듯

‘정년 이후 노동’에 임금삭감은 당연한가 3.

‘정년 이후 노동’에 임금삭감은 당연한가

한반도 상공 ‘폭설 소용돌이’…설 연휴 30㎝ 쌓인다 4.

한반도 상공 ‘폭설 소용돌이’…설 연휴 30㎝ 쌓인다

경호처 직원들에 ‘윤석열 찬양’ 노래 시킨 건 “직장 내 괴롭힘” 5.

경호처 직원들에 ‘윤석열 찬양’ 노래 시킨 건 “직장 내 괴롭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