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유신때 ‘술김에 한마디’ 처벌이 최다

등록 2007-01-25 07:23

긴급조치 위반 유형별 사건수
긴급조치 위반 유형별 사건수
진실화해위 ‘긴급조치 위반 판결 분석보고서’
‘음주·대화 중 박대통령·유신 비난’ 유죄 48%
엿장수가 길거리에서 “대통령은 개××다, 여당은 빨갱이들만 모인 집단이다”라고 고함을 쳤다. 지나가던 경찰이 그를 연행했다. 그는 실제로 징역 8개월을 살았다. 이런 식으로 처벌하다 보면 국민 상당수가 전과자가 될 판이다. 하지만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시대엔 그랬다.

<한겨레>가 24일 입수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는 74년 1월8일 긴급조치 제1호가 선포된 뒤 79년 12월8일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까지 2159일 동안 이 나라에서 벌어진, 상상을 넘는 인권탄압의 실상을 남김 없이 보여준다.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최근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이 기간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전체 589건의 항소·상고심 판결 1412건을 국가기록원에서 받아 국내에서 처음으로 분석한 것이다.

1140명이 연루된 전체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시민이나 교사·학생·종교인 등이 술집·거리·학교·교회 등에서 당시 정권과 유신체제를 비판하다 처벌받은 게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282건(48%)에 이르렀다.

비누 행상을 하던 김아무개씨는 77년 5월 동네 부녀자들에게 “3년 뒤면 이북 김일성이가 내려올텐데, 비누 한 장 팔아주면 축원을 하겠다”고 말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꼬박 살아야 했다. 두 달 뒤 막노동을 하는 김아무개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 대통령도 아닌데 주민등록법과 민방위 조직을 만들어 국민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종신 대통령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말한 죄로 징역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두번째 많이 받은 처벌 유형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해제를 요구한 학생들이었다.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191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재야운동 및 정치활동을 하다 처벌받은 게 85건(14.5%), 공무원 범죄와 재산 국외도피가 29건(5%)을 각각 차지했다. 간첩 행위는 2건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다음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도사 “빨갱이 잡으러 법원 침투”…‘전광훈 영향’ 광폭 수사 1.

전도사 “빨갱이 잡으러 법원 침투”…‘전광훈 영향’ 광폭 수사

윤석열 재판 최대 쟁점은 ‘그날의 지시’…수사 적법성도 다툴 듯 2.

윤석열 재판 최대 쟁점은 ‘그날의 지시’…수사 적법성도 다툴 듯

‘정년 이후 노동’에 임금삭감은 당연한가 3.

‘정년 이후 노동’에 임금삭감은 당연한가

한반도 상공 ‘폭설 소용돌이’…설 연휴 30㎝ 쌓인다 4.

한반도 상공 ‘폭설 소용돌이’…설 연휴 30㎝ 쌓인다

경호처 직원들에 ‘윤석열 찬양’ 노래 시킨 건 “직장 내 괴롭힘” 5.

경호처 직원들에 ‘윤석열 찬양’ 노래 시킨 건 “직장 내 괴롭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