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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당시 판사들 그 뒤…현재 법원 고위직만 12명

등록 2007-01-30 07:32수정 2007-01-30 08:20

이공현·민형기 헌재 재판관 등 100여명 지방법원장 이상 지내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1412건을 판결한 판사 492명 가운데 100여명은 지방법원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지냈고, 12명은 현재 법원 및 헌법재판소 고위직에 있다.

최고위급으로는 이공현·민형기 헌재 재판관과 양승태·김황식·박일환·이홍훈 대법관 등이 눈에 띈다. 이공현 재판관은 75년 유신체제와 베트남 파병, 새마을운동 등을 비판한 5명에게 사실 왜곡과 허위 날조 혐의로 징역 5년 등을 선고할 때 재판에 참여했고, 민형기 재판관도 78년 서울형사지법에 재직할 당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폐지를 주장하고 시위를 주도한 고려대생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할 때 참여했다.

이홍훈 대법관은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판사 시절, 술 취해 ‘박정희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를 한 목수 최아무개씨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할 때 판사석에 앉아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대법관은 비서관을 통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황식 대법관은 76년 서울형사지법에서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은 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할 때 판결에 참여했다. 김 대법관 역시 비서관을 통해 “기자와 이 문제로 직접 만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오세빈 대전고법원장, 권남혁 부산고법원장, 김진기 대구고법원장,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 등도 긴급조치 판결에 판사로 참여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여기(대법원) 업무 하시는 분이나 헌재에 현직으로 계신 분들이 걱정돼 당장 입장을 말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들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할 때 참여한 권남혁 부산고등법원장은 “전혀 생각이 안 나지만, 당시 실정법에 따라 판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기 대구고법원장은 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서영수씨에게 징역 1년 등을 선고할 때 이름을 올렸다. 김 원장은 “당시는 ‘긴급조치가 특별히 악법이다’, ‘꼭 필요한 법이다’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나이도 어렸고, 배석판사였기 때문에 실정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 법대로 판결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78년 육본 보통군법회의에 있을 때 ‘박 대통령이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는 대화를 한 군인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할 때 재판부에 있었다.

전직 고위법관을 지내고 변호사로 개업한 이들은 모두 10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을 지낸 이로는 윤관, 최종영, 김용철, 민복기씨 등 4명이 있고, 대법관을 역임한 이는 29명이다. 김용준 전 헌재소장도 긴급조치 사건 판결에 참여했다. 고등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는 14명이었다. 나머지 인물들도 가정법원장이나 사법연수원장 등 법원 내 고위직을 두루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종휘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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