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10월 서울 광화문에서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신학대 학생 50여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보도사진연감
법조계 전문가 “판결문 공개로 국민에 평가 맡겨야”
“시대 상황 감안…법원 스스로 정리 기회를” 의견도
“시대 상황 감안…법원 스스로 정리 기회를” 의견도
유신정권 때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판결문과 해당 법관의 이름(아래 표 참조)을 공개해 잘못된 과거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외국에서는 판결문을 다 공개하는데 우리는 군사독재 정권 때 있었던 대부분의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의 비판을 피해왔기 때문에, 판결문 등이 공개되면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합당한 판결을 했는지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장유식 변호사도 “긴급조치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판결문과 판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며, 지금까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밝혔다.
일부에선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명단 공개는 인적 청산의 형태로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인데, 당시 판결에 관여한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법원 스스로 과거사를 정리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유정 변호사는 “독일에서도 과거 나치법을 적용해 판결한 것이 잘못됐다는 사회적 합의는 있지만, 과연 이 법을 따랐던 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상당히 지난 일인 만큼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문을 조사·분석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윤은숙 노현웅 수습기자 rosebud@hani.co.kr
긴급조치 위반사건 주요 판결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