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로 에스피씨(SPC) 피비파트너즈의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 대표이사-임원-관리자-중간관리자 대부분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이어서, 피비파트너즈의 전방위적 노조탄압이 ‘실존’했음이 확인됐다.
3일 노동부 성남지청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가 지난해 5월 “회사의 노조파괴행위를 처벌해달라”며 낸 고소사건을 수사해, 황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제조장)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피비파트너즈는 대표이사-임원-사업부장-사업부 산하 제조장에 이르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조직 구성원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제조장은 전체 21명 가운데 17명의 혐의가 인정됐다.
5300여명이 일하는 피비파트너즈는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등 2개 노조가 존재하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해 초 승진인사를 앞두고 “회사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해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회사와 관리자들을 노동부에 고소했다. 이후 이뤄진 승진인사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거 승진에서 탈락했는데, 이 역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고소한 바 있다. 1년 4개월째 이어진 파리바게뜨지회 서울 한남동 패션파이브·양재동 에스피씨 본사 앞 천막농성과 지난 5월에 끝난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의 53일 단식농성도 회사의 ‘노조탄압 중단’이 핵심 요구 가운데 하나였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회사 임직원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포함한 보강수사를 지휘함에 따라
지난 4월 뒤늦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달 28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2월 송치 때 ‘혐의없음’이었던 황 대표이사 등 임직원 19명이 대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강제수사를 통해 회사 내부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진술을 확보하면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애초 피비파트너즈 법인에 대해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는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의견 송치대상에 포함했다.
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보완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추가 확인했고, 노조의 고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피의자 4명도 추가 범죄를 인지했다”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 구체적 혐의사실을 밝히긴 힘들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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