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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농심 라면공장서 ‘밤샘 근무’ 20대 노동자 끼임 사고

등록 2022-11-02 18:25수정 2022-11-03 02:45

농심 인천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농심 인천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라면 시장 1위 업체인 농심의 부산 공장에서 밤샘 근무를 하던 20대 여성노동자가 라면을 식히는 ‘냉각기’ 설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앞서 에스피씨(SPC)그룹 계열사 에스피엘(SPL)과 샤니에서 밤샘 근무를 하던 노동자가 새벽 시간 잇따라 끼임 사고로 죽고 다친 데 이어, 또다시 유사한 산업 재해가 발생했다.

2일 고용노동부와 부산 사상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께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위치한 농심 공장에서 일하던 ㄱ(28)씨가 포장 공정 전 라면을 식히는 냉각기 설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어깨가 골절되고 근육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다. 사고 목격자는 없었으나, 인근에서 작업하다 ㄱ 씨 비명을 들은 동료 작업자가 냉각기 가동을 멈추기 위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ㄱ 씨는 12시간 맞교대 야간 근무자로, 사고 전날 저녁 6시에 출근해 11시간째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지난달 15일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에스피씨(SPC) 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엘 평택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으며 23일 샤니 제빵공장에선 40대 노동자 손가락이 절단되는 일이 있었다. 두 사고 모두 밤샘 근무 뒤 새벽 6시께 발생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핀란드는 특정 업종만 야간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야간작업은 3교대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유럽 국가들엔 구체적 지침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야 맞교대가 여전히 많은데도, 근로기준법에 근무 시간 관련 구체적인 규제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ㄱ씨가 냉각기에 낀 이물질을 빼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정 기계만 멈추기 어려운 자동화된 작업 환경이 끼임 사고를 부채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설비에 (이물질 제거 등) 조처를 하려면 전원을 꺼야 하는데, (여러 작업이) 함께 돌아가는 자동화 공정이다 보니 어느 한 공정을 멈추면 전체가 멈추는 구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작업 현장에서 안일함이 없었는지, 자동멈춤장치(인터록)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이뤄진 건지, 왜 냉각기 문이 열려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정은) 자동멈춤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공정이 아니었다”며 “사고 경위를 내부에서도 파악 중이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부족한 점이 드러나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사고 난 설비와 비슷한 형태의 냉각기 설비. 고용노동부 관계자 제공
사고 난 설비와 비슷한 형태의 냉각기 설비. 고용노동부 관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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