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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고소 1년 만에야 ‘노조 파괴’ 파리바게뜨 압수수색, 왜

등록 2022-05-01 13:49수정 2022-05-01 14:08

1차 송치 뒤, 검찰 보강수사 지휘
“부당노동행위 전략 등 확인 중”
서울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관리하는 에스피씨(SPC) 피비파트너즈(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고소 1년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소극적 수사로 노조 등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이 ‘회사 차원의 부당노동행위 전략을 확인하라’고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노동부 성남지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지난 4월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의 피시(PC)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해 5월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면서 “회사의 노조파괴 전략이 실존한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노동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조차 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혐의 등을 바탕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회유와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 등에 관계된 회사 임직원 6명만 지난 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이 노동부의 수사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지휘함에 따라, 고소 1년이 다 된 시점에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 (▶관련기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뒤 노조탈퇴 압박한 SPC 기소되나)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한 달 넘게 단식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소극적인 수사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승진차별과 광범위한 노조탈퇴는 회사쪽의 전략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므로 검찰과 노동부는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에스피씨와 피비파트너즈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지난 3월28일부터 사쪽의 ‘노조파괴 사과’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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