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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무인기 용산 통과’ 주장에…국방부 “이적 행위” 비난

등록 2022-12-29 13:35수정 2022-12-29 15:14

국방부·합참, “북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범 안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참이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참이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지난 26일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 등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국방부는 ‘무인기 용산 통과 가능성’ 주장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합참은 29일 오전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는 공지 문자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 이어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 구역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상공뿐만 아니라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 상공도 포함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합참에서도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사기도 있고, 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참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합참이 이런 입장을 밝힌 건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북한 무인기가)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무인기 격추 실패 책임은 군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경호처에도 있으며 졸속 이전한 대통령실의 여파로 무인기 대응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이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합참이 제출한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항적도를 근거로 무인기가 은평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중구뿐아니라 용산 상공 일대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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