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 높이 기준이 2.3m라서, 일반적인 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상에 주차공간을 설치하지 않은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