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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 Q&A] 항공수화물 고가품 신고하면 분실시 배상

등록 2008-01-17 18:53

Q 항공수하물 부쳤다 60만원 상당 핸드백 잃어버려

얼마 전 유럽여행을 마치고 파리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항공편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몇 개의 짐을 항공수하물로 부쳤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아보니, 파리 유명 백화점에서 산 60만원 상당의 핸드백이 든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항공사에 분실신고를 마친 후 1주일 만에 가방을 찾았지만, 잠금장치가 파손됐고 핸드백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핸드백을 산 영수증은 있는데,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고가품 신고 안했다면 1㎏당 20달러 한도서 배상

항공수하물 분실과 관련해서는 국제항공운송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제항공운송 약관은 국제항공운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국가 간 조약인 ‘바르샤바협약’에 근거해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항공수하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1㎏당 미화 20달러를 배상책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석 승객 1인당 허용 수하물은 20㎏이므로 최대 배상금액은 미화 400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주노선의 경우 46㎏까지 허용되므로 미화 920달러가 배상한도입니다.

다만 항공사에 고가품임을 신고하고 추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한 상태가 아니라면 실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핸드백이 해당 짐에 들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설사 이를 인정하고 대강의 무게를 추정해 배상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소액에 불과할 것입니다.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항공수하물 배상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위의 배상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하물의 도착이 지연된 경우 도착지가 거주지가 아닌 승객에 한해 항공사별로 자체 규정에 따라 일용품 구입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수하물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손상의 경우 7일 이내,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모처럼의 외국여행을 망치지 않도록 여행 필수품이나 고가품은 기내에 휴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선덕/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과장 sdsong@kca.go.kr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ilju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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