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온라인서 할인가로 산 옷 반품 거절당해
최근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할인가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송된 제품을 입어보니 몸에 맞지 않아 반품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라인몰에서는 포장을 개봉한데다 할인가 적용 제품이라는 이유로 반품 신청을 거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모든 전자상거래 7일이내 청약철회 가능
전자상거래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몰에서 판매 당시, ‘특정 색상 옷이나 니트류 등은 반품 불가’라든가, ‘특별할인 가격이 적용된 제품은 반품이나 환불 불가’와 같이 제약조건을 걸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개봉한 경우에도 상품가치가 훼손됐다며 구입 취소를 거절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사전에 조건을 제시하였으므로 소비자의 동의 하에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 반품이나 환불을 거절하고 있으며, 소비자 역시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업체의 일방적인 통보로서, 불공정약관이며 부당표시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1항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의 일방적인 반품이나 환불 거절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하자가 없는 단순 변심인 경우에는 위약금 없는 환불을 인정하지 않으나, 의류·가방·가죽제품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조건 없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경우 제품가치의 훼손이 없는 상태라면 업체가 제시한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재화에 대해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조윤미/녹색시민권리센터 상담실 상임위원 ann@gcn.or.kr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ilju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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