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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 Q&A] 구두상품권 60% 이상 구매 땐 잔액 현금 환급 가능

등록 2007-12-13 18:49수정 2007-12-13 19:06

Q: 구두상품권 잔액 상품권으로밖에 못 받나요?

얼마 전 20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 선물받아, 해당 구두 매장을 찾았습니다. 15만5천원짜리 구두를 고른 후 상품권으로 냈더니 4만원은 상품권으로 5천원은 현금으로 거슬러 주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에게 모두 현금으로 거슬러 달라고 요구했지만 매장 직원은 직영점이 아니라 대리점이라며 “잔액만큼 상품권으로 주게 돼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상품권으로 치르고 남은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60% 이상 구매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상품권 표준약관에 권면 금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면 잔액을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단, 문화상품권 같은 1만원 이하 소액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12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했으므로 잔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품권을 가지고 매장을 찾았다가 카드나 현금 결제에 비해 푸대접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잔액 문제뿐 아니라 ‘특정 매장이다’ ‘할인기간이다’ ‘사업자가 바뀌었다’며 상품권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품권 약관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 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약 5년보다 훨씬 짧게 설정돼 있어 명시된 유효기간은 지났지만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품권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은 냈으나 상품권이 배달되지 않는 황당한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거래할 때는 △싼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에스크로제도 등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20만원 이상 구입할 때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샛별/한국소비자원 홍보실 과장 meet-jo@hanmail.net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ilju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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