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부 마사지 부작용 심해…환불받을 수 있나요
회사원 이아무개씨는 한 피부 마사지숍과 일주일에 한 차례씩 10회 마사지를 받기로 하고 66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원래 피부 마사지는 1회에 8만원인데 10회 하면 가격을 깎아준다고 해 10회 계약을 하고, 마사지숍에서 판매하는 비비크림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첫 회 마사지를 받은 뒤 피부가 닭살같이 되어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마사지숍에서는 괜찮다고 해 한 차례 더 마사지를 받았는데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피부과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피부 자극에 따른 알레르기이며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 마사지를 중단하라고 권유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10회 중 나머지 8회에 대한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마사지숍은 환불은 절대 안 된다며 나중에 다 나으면 다시 마사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씨는 더 이상 마사지를 받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용료는 물론 진단서 첨부해 치료비 요구 가능
최근 남녀를 불문하고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대부분 한 번만 받아보자고 방문했다가 할인해준다는 말에 10회 이상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감한 피부일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해 오히려 피부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규정에서 ‘피부미용업 피해보상기준’을 보면, 피부미용업소 이용 중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해주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씨의 경우에는 피부과 의사의 진단서로 신체 피해에 대한 증빙을 하면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부 마사지를 등록했다가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 피부 마사지업에 대한 보상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우선 개시일 이전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줘야 하고, 개시일 이전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뒤 해지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해야 합니다.
김정자/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권익실장 kjj2634@hanmail.net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ilju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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