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장롱 반품하고 싶은데 위약금 요구합니다.
얼마전 12자 장롱과 장식장을 총금액 220만원 중 현금 25만원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내가 사는 아파트 방 크기를 재어 갔으나 장롱의 높이가 방과 맞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장롱을 배송받아 설치하면서 보니 높이는 맞는데 커튼 때문에 몰딩을 할 때 조금 잘라야 한다는 겁니다. 새 장롱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고 싶지 않아 반품하려고 하니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위약금을 안내면 반품이 불가능하나요?
A : 이미 설치됐고 하자 없을 땐 반품규정 없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가구의 경우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일 경우 선금을 지불한 뒤 물품 배달 전일 때에는 배달 3일전까지는 선금에서 물품 대금의 5%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배달 1일전 해약시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금을 지불한 뒤 이미 배송이 되어 설치가 된 이후에는, 제품에 흠집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구의 크기 또는 색상이 어울리지 않아서 반품하려고 해도 그에 관한 반품 규정이 없으므로 구입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경우 공산품에 해당돼 ‘오픈 프라이스’ 제도에 따라 최종 판매자가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동일한 모델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가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는 사전에 충분히 가격 조사를 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주문서나 계약서에 따로 계약하는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 하단에 별표를 표시하고 서면으로 기재해야 나중에라도 분쟁 발생 때 중재가 가능합니다.
가구 구입의 경우 소비자가 많이 제기하는 민원 중 하나는 특정 메이커의 매장에 들어가 구매 계약을 했는데 배송받고 보니 무명 메이커의 가구였다는 것입니다. 특정 메이커의 매장이라 할지라도 중소메이커의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으며 주문서나 계약서에는 모델명이 FCD-2014 식으로 영문자와 숫자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조처 표시를 꼭 확인하거나 매장에서 제시하는 팜플렛과 주문서에 표기되는 모델명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정자/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권익실장 kjj2634@hanmail.net
가구 구입의 경우 소비자가 많이 제기하는 민원 중 하나는 특정 메이커의 매장에 들어가 구매 계약을 했는데 배송받고 보니 무명 메이커의 가구였다는 것입니다. 특정 메이커의 매장이라 할지라도 중소메이커의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으며 주문서나 계약서에는 모델명이 FCD-2014 식으로 영문자와 숫자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조처 표시를 꼭 확인하거나 매장에서 제시하는 팜플렛과 주문서에 표기되는 모델명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정자/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권익실장 kjj2634@hanmail.net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