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 귀국한 유학생 비용 환급 안되나요
고등학생 아들을 인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유학시키기 위해 한 유학알선업체에 알선료와 항공료, 6개월간의 학생 사후관리 서비스비용이 포함된 대금 327만원과 학비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현지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두 달 만에 귀국하면서, 알선업체에 현지 학교의 규정상 반환이 불가한 학비와 알선료 등을 제외한 사후관리 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잔여기간의 대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알선업체는 ‘출국 후에는 전액 환급되지 않는다’는 이용약관 조항을 들어 환급을 거절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업무 진척 정도에 맞춰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외국 유학은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데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유학알선업체에 학교 선정에서부터 현지 거주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절차 전부를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학알선업체 이용과 관련한 주된 피해유형은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대금 환급 거절, 비자발급 문제 등에 따른 수속지연, 현지 학교나 거주지가 업체의 설명과 다른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출국후 전액 환급불가’와 같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 청구를 하면 ‘무효’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알선업체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합니다.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알선업체의 업무 진척정도에 따라 환급금액이 결정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학교선정 사실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대금의 80%,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하기 전이면 대금의 50%,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라도 입학허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대금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알선업체의 부당행위 피해를 예방하려면, 한 두 곳의 알선업체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여러 알선업체의 상품을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속절차나 현지문화, 생활환경, 현지학교에 대한 정보는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선덕/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사무국 과정 sdsong@kca.go.kr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iljun@hani.co.kr로 보내주세요.
유학알선업체의 부당행위 피해를 예방하려면, 한 두 곳의 알선업체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여러 알선업체의 상품을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속절차나 현지문화, 생활환경, 현지학교에 대한 정보는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선덕/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사무국 과정 sdsong@kca.go.kr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ilju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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