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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 Q&A] 예식일 2개월 전 계약취소 전액 환급 가능

등록 2007-11-15 18:19수정 2007-11-15 19:14

Q : 예식장 계약취소때 계약금 전혀 못 돌려받아

이달 말 결혼을 앞두고 지난 7월 초 한 예식장에 계약금 3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상 결혼식 날짜를 10월 말로 앞당기게 돼 예식장 쪽에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제가 원하는 날짜에는 이미 예약이 다 찬 상태라 부득이하게 다른 예식장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께 직접 예식장을 찾아가 계약 취소와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는데, 예식장은 자체 규정이라며 계약금을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했던 예식일이 석 달 이상 남은 시점인데도 계약 취소 때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A :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았다면 전액환급 가능

예식서비스 분쟁은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와 부실한 예식서비스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올해도 한국소비자원에 지금까지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은 750여건에 이릅니다.


예식서비스는 길게는 6개월 뒤를 예상해 계약하므로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소비자 개인 사정에 의해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기는 분쟁이 많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은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개월 전 이후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2개월 이전에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으므로, 계약금 30만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는 사업자가 계약금 전액 환급뿐만 아니라 계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배상금도 줘야 합니다.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후는 예식비용 전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식서비스를 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사업자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샛별/한국소비자원 홍보실 과장 meet-jo@hanmail.net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ilju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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