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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끝까지 버티는 이동흡 “3억원 전액 환원할 용의”

등록 2013-02-06 09:29수정 2013-02-06 15:06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중앙일보> 인터뷰서 후보 사퇴설 일축
“나 때문에 특정업무지침 개선” 궤변도
참여연대, 이동흡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특정업무경비 3억여원을 “사회환원할 용의가 있다”며, 후보 사퇴 대신 정면돌파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이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임 기간 6년간 받았던 (특정업무경비) 전액(약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6일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진행된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이 양산되면서 ‘괴물 이동흡’이 만들어졌다.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인격살인을 당한 상태인 만큼 지금으로선 명예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보 사퇴설을 일축하고 특정업무 경비 환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 경비 유용 의혹에 대해 여전히 이중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정업무경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지만 (개인통장에 넣고 쓴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면서도 “국회 표결도 있기 전에 사퇴할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 경비를 개인통장에 넣고 쓴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한푼도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 후보를 고발한 참여연대는 이를 횡령으로 보았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가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공금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를 가진 것이고, 사적인 용도에 돈을 구분 없이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고 보았다”며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근거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월 300만~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다. 개인의 돈과 섞인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제,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에 썼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언론보도와 청문회로 불거진 신용카드 대금, 종신보험 등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 유학비로 특정업무 경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았고 비판을 반박할 별도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 경비의 '환원'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자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따랐다며 사과한다면서도 “재임 기간 6년간 받았던 전액(약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만 밝혔다. 문제된 3억여원에 대해 “당장 갚겠다” “환원하겠다” 대신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연봉 거의 전액을 저축하는 등 상당한 현금 보유 사실일 드러난 바 있어, 문제된 금액을 환원하고자 한다면 현금동원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이 개인통장으로 특정업무 경비를 받아온 까닭에 재정경제부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일종의 ‘궤변’을 펼쳤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넣고 쓴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면서도 “내가 통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바람에 기획재정부가 최근 특정업무경비 지침을 개선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정부 예산을 받는 55개 부처·기관에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보하면서 특정업무경비의 현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정부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동흡 후보자처럼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조처인데, 이 후보자는 자신의 개인통장 입금 ‘덕분에’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환원 용의’ 발언과 무관하게 예고한 대로 이 후보자를 횡령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제도 개선에 결과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책임은 별개로 져야 할 것”이라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관행을 따랐다고 하지만, 고발내용을 보면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직 이전인 2006년 6월에 이미 기획예산처가 관련된 증빙을 첨부할 것을 요구했으며 인사청문회에서 헌재 회계담당 사무관이 증언했듯 증빙을 첨부할 것을 헌법재판관에게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행은 근거가 없을 때 통용되는 것이지만, 이 후보자의 경우는 이미 근거가 확립돼 있어 관행 탓을 하는 게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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