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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의 ‘기만적 홍보’ “요일제 차량 보험할인”

등록 2006-10-12 16:04수정 2006-10-12 19:28

메리츠화재 ‘승용차자율요일제 자동차보험’ 약관에 “승용차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날 운전해서 발생한 자기자차 및 신체 손실에 대해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메리츠화재 ‘승용차자율요일제 자동차보험’ 약관에 “승용차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날 운전해서 발생한 자기자차 및 신체 손실에 대해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자율요일 해당하는 연간 50일에 사고땐 ‘보상제외’를 ‘할인’으로 포장해 홍보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깎아준다는 서울시의 대대적 홍보는 조삼모사식 ‘유인책’이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해 일주일 중 특정요일에 운전하지 않기로 했으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이 '할인보험'의 피보험자 차와 운전자의 신체 피해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메리츠온라인자동차보험과 제휴해 올 1월27일부터 ‘승용차자율요일제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가 2.7%(자차, 자손)가 할인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서울시에 등록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서울시는 메리츠화재 가입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이 보험상품은 1년 기준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50일을 보험 보장일에서 제외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빼주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할인혜택’이 아니라 50일만큼 자차와 자손에 대해 보장을 안해주는 것이다. 사실상 기만인 셈이다. 또 할인되는 액수도 연간 보험료 대비 2.7%가 아닌 선택상품인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부분을 기준으로 할인한 것이어서 실제 할인폭은 1%를 넘지 않는다.

이 보험상품으로 2005년식 아반떼XD를 보유하고 있는 32살 여성운전자(보험가입경력 1년)의 보험료를 뽑아본 결과, 대물 1억원과 부부한정 기준 연간 보험료는 54만5870원이다. 이 가운데 자손은 9570원이며, 자차는 19만5590원으로 실제 할인금액은 자손과 자차를 더한 20만5160원의 2.7%인 5700원이며, 연간 보험료의 1% 수준에 불과하다.

32살 아반떼 운전자 “5700원 할인받고 연간 50일간 보험혜택 받지말라고?”

서울시청 승용차자율요일제 관련 홈페이지.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혜택이 있다는 것과 메리츠화재 해당 페이지가 링크돼 있다.
서울시청 승용차자율요일제 관련 홈페이지.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혜택이 있다는 것과 메리츠화재 해당 페이지가 링크돼 있다.

반면, 이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한 결과 ‘쥐꼬리’ 할인 혜택에 비해 보험 가입자들이 감수해야 할 손실은 상대적으로 컸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긴급차량운행증 부착차량 포함)를 승용차요일제 시행지역 내에서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다만 운전하지 않는 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 보험가입자가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기로 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자기 차와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서울시와 메리츠화재는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보험혜택을 준다고 홍보하지만 결국은 ‘사기’”라며 “할인액도 보장이 안되는 50일을 보험료 납입기일에서 뺀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할인이 아니라 할인을 가장한 서울시와 메리츠화재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맑은서울교통반 윤성수 팀장은 “일반 보험가입자가 약관을 보고 이 상품을 선택하도록 알려준 것이며, 이는 가입자가 선택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홍보팀 관계자는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할인혜택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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