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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태섭 검사가 기고하려 했던 내용은?

등록 2006-09-18 02:01수정 2006-09-18 02:32

1회, 아무것도 하지 말라
2회, 조서에 도장찍지 말라
1회. 피의자가 됐을 때.(9월11일치 11면 게재)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입건돼 피의자가 됐을 때 피의자가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은 두 가지다. 첫째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신에게 꼭 유리한 행동만을 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피의자도 섣부른 행동을 하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둘째,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사람들은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아가면서도 수사를 받을 때는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태도다.

2회. 조사받을 때 대처방안 ① (초고)

우리나라에서 실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는 거의 없다. 더욱이 조사받을 때 변호인을 동반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또, 실제 수사를 받으며 겪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 죄를 숨긴다는 오해를 받을 현실적인 위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 것이 하나의 효율적인 방어책이다. 피의자가 조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임의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도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도장이 찍힌 조서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해왔고, 수사기관은 별다른 설명 없이 당연한 것처럼 도장을 받아왔다. 하지만 피의자는 조서에 도장을 찍을 아무런 의무도 없다.

조사받는 사람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현재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게 될 뿐이다.

조사 도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 생각나면 적극적으로 말하고 조서에 적어달라고 요구하라. 조사가 끝나면 꼼꼼히 읽어보고 말한 그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하라. 그러나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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