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비판 기류와 검찰 상부의 유무언 ‘압력’ 영향
검찰 내부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현직 검사의 '수사받는 법' 일간지 연재가 1회로 끝나게 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금태섭 검사가 '수사받는 법' 기고문 연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스스로 해당 신문에 밝힌 뒤 18일자로 실을 예정이던 2회분 원고를 회수했다.
금 검사는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소환 통보를 받거나 체포됐을 때, 구속ㆍ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대처 방안과 범죄 피해자와 참고인의 권리 등을 담은 기고문을 이 신문에 10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하고 이달 11일 첫 기고문을 실었었다.
그는 기고문에서 "약자인 피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지침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설사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을 찾아내 수사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파멸로 이끄는 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재가 시작되자 상당수 검사들로부터 "기고문 내용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증거가 명백한 피의자나 현행범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는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등 비판이 잇따랐고 이런 내부 기류가 금 검사의 연재를 중단토록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금 검사의 기고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검찰 상부의 유무언의 `압력'도 연재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97년에는 한 검사가 일간지에 현직 총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다 인사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금 검사의 기고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검찰 상부의 유무언의 `압력'도 연재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97년에는 한 검사가 일간지에 현직 총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다 인사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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