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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직검사 기고’가 ‘파문’이 된 진짜 이유?

등록 2006-09-14 15:44수정 2006-09-15 12:04

네이버에는 이미 금태섭 검사에 대한 검색어 ‘자동완성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네이버에는 이미 금태섭 검사에 대한 검색어 ‘자동완성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그동안 ‘힘있는 피의자’에겐 상식이던 ‘법률서비스’의 ‘대국민공개’
현직 검사가 알려주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기획시리즈에 대한 반응이 극과 극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금태섭 검사(39·사시 34회)는 지난 4일〈한겨레〉에 총 10회에 걸친 월요기획으로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현직 검사가 알려주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에 대해 검찰과 누리꾼은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태섭 검사는 <한겨레>에 실린 이 글을 통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에선 이미 ‘금태섭’이란 단어가 인기 검색어가 되었다. ‘금태섭’, ‘금태섭 검사’라는 자동완성기능도 생겨났다. 검색어 자동완성기능은 누리꾼들이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를 자동적으로 완성해주는 기능으로 그만큼 ‘금태섭’이란 낱말이 많이 검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수 많은 블로거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기고문과 지지글을 퍼나르는 등 젊은 검사의 기고문 한 편이 누리세상을 뒤 흔들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반조직적 행동”이라는 비난 속에서 ‘징계’가 거론되고 있고, 사법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안에서도 “정확한 입장 표명이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금 검사의 <한겨레> 기고는 이례적이고 파격적이었다.

누리세상에선 “용감한 검사” 의견이 지배적

보수언론과 검찰 내부에서는 금 검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지만 누리세상에선 금 검사를 옹호하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터넷한겨레〉엔 금 검사의 해당 기고문에 14일 현재 50개의 댓글이 붙어 있다. 이 가운데 완곡한 비난까지 포함하더라도 금 검사를 비난한 댓글은 총 3개 뿐이다. 보통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민감한 글에 대해서는 악성 댓글이 많은 현실에서 금 검사의 기고에 찬사가 대부분이다.

누리꾼 ‘hide0401’는 “대한민국에 태어나 이런 글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겼고, 누리꾼 ‘spring8888’도 “얼마만의 로그인인가, 그토록 수 많은 기사가 있었건만. 끝까지 화이팅입니다.”라며 금 검사를 응원했다. 포털도 예외는 아니었다. 네이버에 댓글을 단 누리꾼 ‘luvelove’는 “검찰 조직에서는 왜 조직의 허락없이 멋대로 기고를 하냐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검사가 자신의 법률적 의견을 기고하는데 일일이 간섭을 받는 시대도 이제 지나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반론이 있으면 다른 검사가 반론을 해서 해답을 모색하면 될 일을 왜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냐고 하는 것을 보고 여전히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겼다. ‘bbaekgga’도 “피의자의 죄질이 어찌됐던 간에 인간으로서 존중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글은 우리가 알아둬야 할 상식의 일종라고 보는데요”라며 금 검사의 기고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검찰 ‘반발’…시민단체, “취지는 옳다”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

이러한 누리꾼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마디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대검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금 검사의 기고문이 ‘적절치 않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금 검사에 대해 구두 경고와 더불어 글을 계속 기고할 경우 강력 징계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금 검사는 지난 4일 <한겨레>에 실린 시리즈에서 총 10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연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검찰의 징계가 가능할지도 관심이다.

<한겨레>에 실린 현직 검사의 기고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언론의 심사도 곱지 못하다. 언론들은 연이어 ‘금 검사 때리기’에 나섰다. 대부분의 언론 보도들도 ‘검찰 혼란’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어떠한 동기로 인해 금 검사가 해당 기고문을 연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보도는 미흡했다. 금 검사가 <한겨레>에 기고한 글의 내용이 국민으로 하여금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권리를 저해하는지, 높여주는지에 대한 내용적 평가나 분석은 없었다.

사법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에서도 금 검사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찬성 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지는 옳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팀장은 “처음 신문을 받아들고 무척 흥미롭게 읽었다”며 “이러한 기고문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팀장은 “기획 의도는 좋은데 현직 검사가 직접 이런 기고문을 연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갔다”며 “하지만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금 검사의 취지는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의 조영환 사무총장은 좀더 적극적으로 금 검사를 옹호했다. 조 총장은 “그동안 검사들이 검찰이라는 공동체 조직에 너무나 충성하는 바람에 자체 개혁의 시기를 놓쳤다”며 “한 젊은 검사의 발언으로 인해 검찰이 개혁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젊은 검사의 기고문이 신문에 나오자마자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것 자체가 검찰 조직의 우매함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금 검사 기고는 ‘1급비밀’이었을까?

금 검사의 <한겨레> 기고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그가 쓴 글의 내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한다. 기고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거나, 앞으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조직 안팎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금 검사의 기고가 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합법적인 경로로 알려주는 것이라면, 왜 국민들에게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현직 검사가 알려주냐는 비판이 반사회적인 것이 된다.

<한겨레>는 금 검사가 지난 4일 첫 연재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편집자 알림]을 통해, 연재의 취지를 밝혔다.

[편집자 알림]

갑자기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소환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럴 땐 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큰 도움이 된다. <한겨레>는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현직 검사의 조언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건강한 사회에서는 제대로 형벌을 가하는 것 못지않게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0회분의 1회분만이 실렸지만, 금 검사가 알려주는 ‘피의자의 권리’는 그동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지체 높으신 피의자’들에게는 ‘오래전에 알려진 상식’에 불과한 것이다. 변호사 선임료 내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좀 배우면 안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

여기에 누리꾼의 ‘열광적 반응’이 있는 것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아래는 지난 4일 <한겨레>에 실린 연재물의 편집자알림과 앞으로 10회에 걸쳐 연재될 내용의 목차이다.

<기고 연재 순서>

1-(1) ‘수사받는 법’ 연재를 시작하는 이유
(2)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의 대처방안(개관)

2. 조사받을 때의 대처방안①
3. 조사받을 때의 대처방안②
4. 조사받을 때의 대처방안③
5. 소환 통보를 받거나 체포되었을 때 대처방안
6. 구속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7.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8. 범죄 피해자의 권리
9. 참고인의 권리
10.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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