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사 “내부 충돌 비쳐져 중단…압력 없었다”
검찰 수뇌부 첫 글 직후 “부적절” …집요한 중단 설득
검찰 수뇌부 첫 글 직후 “부적절” …집요한 중단 설득
법조계 안팎에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월요기획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연재가 중단됐다.
필자인 금태섭 검사(연수원 24기·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17일 “글에 대해 논란이 있고 검찰 안에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서 연재를 계속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연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독자들과 <한겨레>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연재된 글은) 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를 단순히 설명해주는 데 그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혼자 고민하고 스스로 연재 중단을 결정했고 상부 지시나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수뇌부는 기고문이 실린 직후부터 금 검사에게 기고를 중단할 것을 집요하게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첫글이 나간 11일 부장(검사장) 회의를 열어 금 검사의 기고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들은 11~14일 잇달아 회의를 연 뒤 금 검사에게 스스로 기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검사는 두번째 글의 내용을 대폭 수정해 검찰 수뇌부에 제출한 뒤 기고를 계속할 뜻을 밝혔으나, 정상명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난 후인 15일 <한겨레>에 연재 중단 뜻을 밝혔다. <한겨레>는 금 검사의 뜻에 따라 이미 건네받았던 두번째 글을 그에게 돌려줬다.
금 검사는 1회 ‘피의자가 됐을 때’의 대처 방안에 이어 △조사받을 때 대처방안 △소환 통보를 받거나 체포됐을 때 대처방안 △구속됐을 때 대처방안 등 10회분의 글을 연재할 계획이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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