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조계 “‘당연한 법적 권리’ 알려준 것뿐”

등록 2006-09-18 01:49수정 2006-09-18 02:31

진술·조서날인거부권 설명
수사 고출 커질 수 있으나
수사 방해로 보긴 어려워
검찰 수뇌부가 기고 중단을 요구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 안의 의견 수렴과 상부 보고가 없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글 내용이 대다수 검사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로 검찰 간부들이 제기하고 있는 절차의 문제란, 조직에 민감한 내용의 글을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기고해 조직의 기강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에는 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관한 의사표시를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금 검사의 글은 검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나 노하우가 아닌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과 조서 날인 거부권 등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 검사로서 당연히 알려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김형태 변호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검찰이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를 수사 노하우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 검사의 글이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피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지적은 주로 일선 검사들이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금 검사가 2회분으로 기고할 예정이었던 ‘조서 날인 거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수사방해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안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지청의 한 부장검사는 “진상을 밝히는 데 실무적인 애로가 있다고 이를 수사방해라고 한다면,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것도 수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서 날인 거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면 조서에 도장을 찍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지적이 많다. 금 검사는 2회분에서 “현실적으로 진술거부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조서에 날인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조서를 밀실에서 작성하는 데서 오는 압박감 때문에 조서를 끝까지 다 읽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피의자는 그리 많지 않다”며 “금 검사의 글은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태규 고나무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