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지 나흘 만에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재차 맞붙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23일 오후 2시10분부터 정 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사건 관계자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을 경우 구속적부심이 인용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절차가 끝나면 24시간 안에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정 실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당시 정 실장 변호인단은 “유동규·남욱 등 다른 주요 관계자들이 다 풀려난 상황이다.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있는데 정 실장만 구속돼 재판받는 게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정 실장 구속까지 판단한 터라, 다른 재판부 판단을 받아보려는 의도도 있다. 지난 19일 정 실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사유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정 실장이 석방되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측근 구속 뒤 수시 조사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당초 수사 계획이 어그러지기 때문이다. 반면,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에 더욱 동력이 붙을 계획이다. 법원이 재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정 실장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주장할 수 있어서다. 수사팀은 정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21일 이후 정 실장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구속 사유 등을 정리하며 구속적부심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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