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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구속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 청구

등록 2022-11-21 17:57수정 2022-11-21 22:17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8시간 넘는 심리 끝에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영장 발부 이틀 만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정 실장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정 실장 변호인단은 <한겨레>에 “유동규·남욱 등 다른 주요 관계자들이 다 풀려난 상황이다.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있는데 정 실장만 구속돼 재판받는 게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다른 재판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18일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도 검찰에 내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2002년 ‘차떼기’ 사건까지 거론하며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라는 점을 김 부장판사에게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 부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 부장판사가 정 실장 구속 여부까지 판단하면서 일종의 ‘심증’을 가졌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23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 심리로 진행된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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