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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8개월 만에 불송치

등록 2022-09-05 12:01수정 2022-09-05 16:29

수사 8개월 했지만…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권 없음’
사기 혐의는 ‘무혐의’
지난달 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수사 8개월여 끝에 불송치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여러 상황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지난 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번주 중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2001~2014년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가 허위라며 김 여사를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지난 5월 김 여사 쪽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 이후 약 두 달 만인 7월 초 김 여사 답변서를 받았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법리검토와 사실 확인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공소시효를 불송치 판단 주요 근거로 밝혔지만, 고발인 쪽은 김 여사가 2016년까지 국민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2023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사건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불송치 사유서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김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며 “제출한 이력서에 첨부된 재직 증명서들의 위조 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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