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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도 무혐의

등록 2022-09-02 11:00수정 2022-09-02 15:43

경찰, 불송치 결정…고발단체 이의신청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이들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면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허위경력이 아니”라며 김씨의 겸임교수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같은달 선대위도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경력 돋보이고자 했던 마음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허위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김 여사는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2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강사 지원서 등에서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경찰은 불송치 사유서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김 여사가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며 “제출한 이력서에 첨부된 재직 증명서들의 위조 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불송치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했다.

현재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관련 고발 사건도 불송치로 가닥을 잡고 막판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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