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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불송치 또 불송치…추석 전후로 미뤄진 경찰수사 결론

등록 2022-08-29 12:19수정 2022-08-30 10:05

‘허위경력 의혹’ 이달 수사 마무리한다던 경찰
“확인할 것 많다” 새달로 미뤄
고발인 쪽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충청북도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받은 선물을 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충청북도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받은 선물을 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수사와 관련해 8월 말에 수사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던 경찰이 확인 작업이 더 필요하다며 수사 결론을 9월로 미뤘다. 경찰이 여론 추이를 살피며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까지 되지 않겠냐 했는데 확인할 게 18건 이상 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건은 허위경력 의혹이 제기된 복수의 대학 등에서 경찰이 검증해야 할 사항을 언급한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기자간담회(29일) 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8월 말에 수사를 마무리할 뜻을 비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2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김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을 미뤘지만, 사실상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의혹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발인 쪽은 김 여사가 2016년까지 국민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2023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인 쪽은 사실상 경찰이 결론을 내리고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 시점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병국 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쟁점이 공소시효 여부라면, (그걸) 판단하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김 청장은 이준석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수사를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자 “(서울경찰청에) 적체된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인지수사 능력을 높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는데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수사는 결론을 내리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했다. 최근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여기에 지난 5월 김 여사가 어머니의 잔액증명서 위조 사건의 공범으로 고발된 사건도 불송치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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