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청와대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 사상 초유의 국정원 고발 사건에 검찰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박 전 원장의 고발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서 전 원장 고발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전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이 각각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검찰청은 전날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이미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말 이씨 유족이 서훈 전 원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기초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안팎에선 공공수사부와 반부패수사부 인력이 합쳐진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국정원·국방부·해경 등 주요 권력기관을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데다, 대통령기록물 내용 등에 대한 까다로운 법리검토 또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정원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추가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난 상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