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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감사원 “서해 사건은 월북몰이”…1년 만에 똑같은 최종보고서

등록 2023-12-07 14:36수정 2023-12-07 16:17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20년 6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며 감사 착수(2022년 6월) 넉 달 만에 관련자 20명을 무더기 수사요청했던 감사원이 1년6개월이 지나 최종 감사 결과를 내놨다.

7일 감사원이 밝힌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당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이대준씨에 대한 신변보호 및 구호 조처도 취하지 않고 △피살 사건을 숨기려 군 시스템상 기록을 삭제한 뒤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결론을 내렸다고 봤다. 다만 이런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는 군사·안보상 국가 기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의결됐다.

최종 감사 결과는 지난해 10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을 비롯해 20명을 수사요청하면서 ‘중간발표’ 형식으로 공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당시 감사원은 “빠른 시일 내 감사위 의결을 거쳐 관련 공무원 엄중문책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중간발표 1년2개월 만인 7일 감사원은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7명(해경 5명·국방부 1명·통일부 1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처분 수위는 중징계 2명, 경징계 5명이다. 이미 퇴직한 5명(해경 2명·국방부 3명)은 재취업 제한 등이 가해지도록 인사자료 통보 처분을 하고, 1명(국방부)은 주의를 주기로 했다. 인사자료 통보 대상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사건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6월 해경과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 결과를 번복하고 그 이튿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전 정권에 대한 표적성 감사란 의혹을 받아왔다.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해 절차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감사가 끝나기도 전 사무처 결정으로 중간발표를 하며 감사 내용을 공개해 여론몰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기세를 몰아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 자료를 받고 두 달 만에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5명을 기소하며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통일부 공무원을 20명이나 수사요청했지만, 7일 현재까지 검찰이 서해 사건으로 기소한 건 지난해 12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및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 뿐이다. 감사원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된 국방부 소속 7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군 검찰로 사건 이첩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애초부터 전 정부 공격을 과시하는 감사원의 표적감사였다는 지적을 또 한 번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관계자들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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