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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지원·서훈 고발’ 서울중앙지검 배당…특별수사팀 가동 가능성도

등록 2022-07-06 21:06수정 2022-07-06 22:56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검찰 정기 인사를 마무리한 뒤 조직 개편을 마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날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국정원이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자마자 이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7일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숨진 이대준씨의 유족이 서 전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함께 맡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고발장을 접수받은 수사팀은 이대진씨의 형 이래진 씨 등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사건의 기초 조사를 진행해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적 폭발력을 볼 때, 기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수사팀과 반부패수사부 인력이 합쳐진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국방부·해경 등 주요 권력기관을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데다,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 기록물 내용 법리검토 등 까다로운 수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정원이 이날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추가 고발하면서 사건 규모가 더 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 승인 없이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국정원은 이날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국정원법(직권남용죄)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또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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