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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청소년, ‘학생인권보장하라’ 스티커 시위 진행

등록 2007-12-12 15:02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인권] 교육부의 두발규제 특별점검 항의 및 스티커 퍼포먼스
학생인권침해의 심각성 알리는 스티커 퍼포먼스 진행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많으며,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고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티커에는 ‘두발복장규제는 인권과 개성을 잘라낸다’, ‘입시경쟁과 강제학습이 인간성을 죽이다’는 구호와 함께 아수나로 사이트 주소가 적혀있다.

스티커 퍼포먼스는 지난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전국 8개 지역 광주, 마산, 부산, 수원, 서울, 울산, 창원, 충주 지역 학교에서 진행해 왔다.


용의복장 검사 중 체벌, 폭언 심각한 수준

지역별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마산 ㅇ고에서는 지난 11월 두발·용의검사에 걸린 학생을 불러 교사가 ‘정신교육’이란 명목으로 집단 체벌했다.

서울 ㄷ중학교에서는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당구채로 학생의 엉덩이와 팔을 때린 적 있으며, 복장검사 과정에서 교사가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하거나 폭언을 했다.

이밖에 울산에서는 두발규제에 관한 항의성 글을 교육청 사이트에 올렸다가 교장실에 불려가 질책을 받거나, 두발단속 중 교사 2명이 학생을 체벌해 두개골이 금가는 사건도 있었다.

교육부의 특별감사안 보완·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촉구

한편 아수나로는 지난 11월 9일 교육부가 밝힌 ‘두발규제 및 체벌 학교규정에 대한 특별감사’방침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흡하고,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수나로는 “특별감사에서 학생의견이 들어가지 않아 ‘눈 가리고 아웅하는’식의 부실한 감사 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감사에서 점검 조항에 학생대표와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의견을 첨부할 것, 올해 일어난 심각한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두발규정, 체벌규정만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강제야자, 속옷·양말규제, 소지품 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해결이나 실태파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효성 있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두발 및 용의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기타 사생활의 자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 학생회 및 학생자치 법제화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지훈 기자 news-1318virus@hanmail.net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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